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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는 법리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범위 (대법원 2018다301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2.26
판례해설 담보물권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불가분성이다... 즉, 담보권자는 자신이 가진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유치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점유할 수..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하자보수가 아니라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2.19
판례 해설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 비용 사이의 형평성이다... 만약 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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