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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온주 95번째 주석서인 『의료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민건강보험법 등과 더불어 보건의료체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본 법률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소위 의사 수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및 보건의료 영역의 난제들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어왔고,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후 2025. 6. 3. 대선으로 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의료대란 과정에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의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실손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지출과 진료 환경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진료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밖의 돌봄, 간병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그 과정에서 의료법 및 관련 법률의 저촉 여부, 개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민건강보험법 등과 더불어 보건의료체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본 법률입니다. 비대면 진료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의료법에 도입될 수도 있는데,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해석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의번 의료법 주석서는 국내 유일한 의료전문 변호사단체인 한국의료변호사협회에서 의료인 자격요건 강화, 수술실 CCTV 관련 규정 등 핵심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의료법 주석서가 의료관련 전문변호사들은 물론 의료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 직역의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주석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여러 오해들을 불식시킴으로써 의료현장의 신뢰가 회복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박호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집필대표
ㅇ유현정 변호사(변호사 유현정 법률사무소) / 집필대표
ㅇ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유) 지평)
ㅇ박노민 변호사(법무법인 김장리(강남사무소))
ㅇ변창우 대변호사(법무법인 우리누리)
ㅇ이미영 변호사(법무법인 로베리)
ㅇ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ㅇ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ㅇ조우선 변호사(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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