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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방위사업법』주석서가 최신 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문의 법률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관련 실무 내용도 함께 포함하여 9월 4일자로 전면개정판을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2006년 이전에는 구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과 구 국방획득관리규정(국방부훈령)으로 규율되어 오던 것을 방위사업청 개청과 동시에 방위사업법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방위사업분야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자주국방만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방산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 중동국가들에 대한 방산수출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K-전차와 장갑차, 경공격기 등을 대량 구매함에 따라 방산수출액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의 방산의 가격 및 가격, 생산경쟁력을 키워온 방산업체들과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2016년 이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이 제정되는 등 법령 및 제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있는 법령개정은 2023. 10. 31.자 방위사업법 개정이었습니다.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 관련하여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방위사업계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절차 및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방산원가, 복수 방산업체 지정, 국방연구개발 계약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방위사업법 온주 전면개정을 통해 그간의 법령 변경 및 제도개선 내용과 함께 실무에 도움이 되는 판결례 등을 반영하고 일부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주석서의 장점을 살려 향후 법령 개정이나 실무 변화에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독자 여러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방위사업법 전면개정 주석서가 정부와 산한연이 협력하여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고 내실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주 자산유동법]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정원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 집필대표
ㅇ조광섭 옴부즈만(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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